이용약관
딜캐치 이용약관 · 문서판 v0.5-draft
검토 전 초안입니다 (v0.5-draft). 법률 검토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확정본으로 교체되기 전까지는 참고용이고, 실제 계약 조건은 담당자 안내를 따릅니다.
딜캐치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15일 · 문서판 v0.5-draft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오감랩스(이하 "회사")가 dealcatch.space에서 제공하는 공공입찰 낙찰 사정율 분석 서비스 "딜캐치"(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회사가 조달청 나라장터 공공데이터 등을 수집·가공하여 제공하는 입찰공고 조회, 개찰 결과 조회, 사정율 분석(HTS) 화면, 사정율 값의 배분, 투찰 결과 조회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회원: 이 약관에 동의하고 휴대폰 번호 인증을 거쳐 계정을 생성한 자를 말합니다.
- 업체: 회원이 소속을 밝힌 사업자를 말합니다. 회사는 회원 개인이 아니라 업체를 단위로 계약 상태를 관리합니다.
- 가입회원: 계정을 생성하였으나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유상)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 속한 회원을 말합니다.
- 계약회원: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속한 회원을 말합니다.
- 사정율: 발주기관이 정한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 및 각 투찰금액을 같은 방식으로 환산한 비율을 말합니다.
- 사정율 값: 회사가 자체 분석 로직으로 산출하여 계약회원에게 배분하는 투찰 참고 수치를 말합니다.
- 배분: 하나의 공고에 대하여 회사가 산출한 복수의 사정율 값을 계약업체들에게 나누어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배분 기록: 배분이 일어날 때마다 회사가 남기는 변경 불가능한 기록으로, 입력된 값의 목록, 배분 시각, 난수 시드, 업체별 배분 결과를 포함합니다.
- 수신인: 계약업체가 통보를 받을 사람으로 지정하여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초기화면 하단에 게시하여 회원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이 등록한 연락처로 개별 통지합니다.
- 회원이 제3항의 공지 기간 안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어느 판본의 약관에 동의하였는지를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을 원하는 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가입 시 회사는 휴대폰 번호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인증번호는 발급 후 3분간 유효하며, 확인에 5회 실패하면 해당 인증번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제1호와 제2호는 필수이며,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3호는 선택이며,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이 약관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동의(문자·알림톡·인앱). 이 동의는 제17조 제3항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호와 제2호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계정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만들어진 계정은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문자 발송 대행사가 연결되기 전까지 회사는 관리자가 인증번호를 직접 발급하여 전화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가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3항의 동의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미성년자의 가입에는 제7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거절·보류)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나 연락처를 도용한 경우
- 제7조에 따라 가입할 수 없는 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업체를 기재하거나 소속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이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 경쟁 목적으로 서비스의 자료나 분석 결과를 수집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회사의 기술적 사정이나 업무 수행상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7조 (미성년자의 이용)
- 이 서비스는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6조에 따라 이용신청을 거절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미성년자의 이용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8조 (회원의 구분과 이용 범위)
- 회원은 소속 업체의 계약 여부에 따라 가입회원과 계약회원으로 구분됩니다.
- 가입회원은 다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 조회 및 검색
- 개찰 결과(참여업체 전원의 투찰 내역 포함) 조회
- 사정율 분석(HTS) 화면 열람
- 맞춤설정으로 좁힌 공고와 회사 로직의 기준값(추천 사정율·투찰금액) 열람. 기준값은 회원 전원에게 같은 값이며, 회사가 정한 검증 기준을 넘은 로직의 것만 표시됩니다
- 분석 요청 및 계약 상담 신청
- 계약회원은 제2항의 전부와 함께 다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고별 VIP사정율(배분값)의 배분 수신
- 배분 기록의 열람
- 투찰 결과 및 수수료 내역 조회
- VIP사정율(배분값)은 계약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회사는 이를 화면에서 가리는 방식이 아니라 서버에서 값 자체를 생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기준값 역시 로그인한 회원에게만 표시되며, 개찰이 끝난 공고의 기준값과 실제 결과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 계약 상태는 업체 단위로 관리됩니다. 같은 업체에 속한 회원은 같은 이용 범위를 가집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 회원은 서비스 내 화면 또는 문의 창구를 통하여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번호는 계정을 식별하는 값이므로 변경 시 새 번호에 대한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 회원이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수신인 연락처가 바뀐 것을 알리지 않아 통보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10조 (계정 관리 책임)
- 회원은 자신의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 주어서는 안 됩니다.
- 회사가 발급한 로그인 상태는 30일간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다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회원은 자신의 계정이 제3자에게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탈퇴와 이용의 제한)
- 회원은 '내 정보 > 설정 > 회원 탈퇴'에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는 신청 즉시 처리됩니다.
- 탈퇴 즉시 회사는 회원 정보(휴대폰 번호·이름·소속), 로그인 정보, 맞춤설정, 관심공고, 알림을 삭제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조에 따라 법령상 보존하여야 하는 정보(동의 기록 3년, 문의 내역 3년, 문자·알림톡 발송 기록, 업체 단위의 배분·정산 기록)는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한 뒤 보존 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 배분 기록은 탈퇴 후에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배분 기록은 배분의 공정성을 사후에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인의 요청으로 지워질 수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탈퇴한 회원의 개인 식별정보를 배분 기록에서 분리합니다.
- 탈퇴 전에 이미 발생한 성공 수수료 채무는 탈퇴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그 채권에 관한 기록을 업체 단위로 보존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8조(배분값의 사용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제공
제12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입찰공고 정보의 수집·정리·검색
- 개찰 결과의 수집·정리 및 참여업체별 투찰 내역의 사정율 환산
- 사정율 흐름에 대한 분석 지표 화면(이동평균, 절삭평균 기반 밴드, 매물대, 이격도 등)
- 계약회원에 대한 사정율 값의 배분과 통보
- 배분 기록의 보관과 열람
- 투찰 결과의 대조와 수수료 내역의 제공
-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제13조 (자료의 출처와 성격)
- 서비스가 제공하는 공고·개찰 자료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공공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는 그 출처를 화면에 표기합니다.
- 원본 자료의 정확성·완전성은 회사가 보증할 수 없습니다. 공공데이터에는 원본 자체가 잘못 기록된 값이 포함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삭제하지 않고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회사는 계산에서 제외한 자료가 있을 경우 몇 건을 제외하였는지와 그 사유를 해당 화면에 함께 표시합니다. 회사는 자료를 조용히 감추지 않습니다.
- 회사가 산출한 분석 결과와 사정율 값은 회사의 저작물이며, 공공데이터 원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제공 시간과 중단)
-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고·개찰 자료는 매일 09시와 15시에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갱신 시점 전에 개찰된 건은 다음 갱신에 반영됩니다.
- 회사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등 사전에 예정된 작업
- 조달청 나라장터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장애·점검·정책 변경
- 정전, 통신 두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정상적인 제공이 어려운 경우
- 제3항 제1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
- 제3항 제2호의 경우 회사의 갱신 지연은 회사의 귀책이 아닙니다. 회사는 자료가 언제 갱신되었는지를 화면에 표시하여 회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제15조 (사정율 값의 배분)
- 회사는 공고별로 자체 로직이 산출한 사정율 값을 계약회원에게 배분합니다.
- 사정율 값은 참고 수치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정율 값은 과거 개찰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의 결과이고, 발주기관이 개별 공고에서 결정하는 예정가격을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 회사는 모든 공고에 대하여 사정율 값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표본이 부족하거나 로직의 적용 조건에 맞지 않는 공고는 배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실을 회원이 알 수 있게 표시합니다.
- 회사는 배분과 동시에 회원에게 인앱 알림으로 통보합니다. 문자·알림톡 통보는 제17조에 따릅니다.
제16조 (무작위 배분과 배분 기록의 열람)
- 하나의 공고에 계약업체가 둘 이상인 경우, 회사는 산출한 값들을 무작위로 배분합니다. 이는 낙찰 가능성이 높은 값이 특정 업체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 회원은 특정 값을 지정하거나 배분된 값의 교환·재배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청에 따라 값을 바꿀 수 있다면 제1항의 장치는 무의미해집니다.
- 회사는 배분이 일어날 때마다 다음을 변경할 수 없는 형태로 기록합니다.
- 입력된 값의 목록
- 배분 시각
- 난수 시드
- 업체별 배분 결과
- 회원이 배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는 저장된 시드로 배분을 다시 실행하여 기록과 같은 결과가 재현됨을 회원에게 보여 줍니다.
- 열람의 범위는 회원이 속한 업체에 배분된 값과 그 배분의 시각·시드·재현 결과까지입니다. 다른 업체에 어떤 값이 배분되었는지는 해당 업체의 영업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17조 (통보)
- 회사는 인앱 알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문자·알림톡 통보는 발송 대행사와의 연결이 완료된 이후에 제공됩니다. 그 전까지 회사는 발송 예정 건을 대기 상태로 관리하며, 회원 화면과 관리자 화면에 대기 중임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회사는 보내지 않은 통보를 보낸 것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 광고성 정보의 전송은 제5조 제3항 제3호에 동의한 회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회원은 '내 정보 > 설정 > 알림 수신'에서 언제든지 수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는 즉시 적용됩니다. 철회 후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거래 정보만 전송됩니다.
- 사정율 값의 배분 통보, 개찰 결과 통보, 수수료 청구 안내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철회한 뒤에도 발송됩니다.
제18조 (수신인의 등록)
- 계약업체는 통보를 받을 수신인을 2인 이상 4인 이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수신인으로 제3자를 등록하는 경우, 등록하는 회원이 그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동의를 받았음을 전제로 등록을 처리하며, 동의 없이 등록되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등록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수신인이 퇴사하거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합니다.
제4장 이용요금과 수수료
제19조 (이용요금)
- 가입회원의 서비스 이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제21조의 성공 수수료는 가입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 계약회원의 이용요금은 회사와 업체 사이의 개별 계약으로 정합니다.
- 회사는 요금 정책을 변경할 경우 제3조에 따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20조 (청약철회와 환불)
- 가입회원의 서비스 이용은 무료이므로 청약철회의 대상이 되는 대금이 없습니다.
- 제21조의 성공 수수료는 낙찰이 확정된 뒤에 발생하는 정보 이용의 대가입니다. 회원이 회사가 제시한 값으로 투찰하여 낙찰이 확정된 때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의 "재화 등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낙찰 확정 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이 약관으로 미리 고지합니다.
- 계약회원의 유상 이용계약에 대금이 있는 경우, 환불은 그 계약서의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계약서에 환불 규정이 없으면 회사는 해지일 이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회사의 착오로 수수료가 잘못 청구되어 납부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잘못 납부된 금액을 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합니다. 회원은 제24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성공 수수료)
- 회원이 회사가 제시한 사정율 값, 곧 내 공고판에 표시된 기준값(로직 a·b·c) 또는 계약회원에게 배분한 VIP사정율로 투찰하여 낙찰된 경우, 회사는 낙찰대금의 3%를 성공 수수료로 청구합니다. 가입회원과 계약회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제1항의 낙찰대금은 개찰 결과에 기록된 낙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성공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낙찰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대가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22조 (수수료 대상의 판정)
- 성공 수수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건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 회사가 해당 공고에 대하여 사정율 값을 제시하였을 것. 기준값을 회원 화면에 표시하였거나 그 업체에 VIP사정율을 배분한 경우를 말합니다
- 그 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에서 낙찰자로 최종 선정되었을 것. 개찰 순위가 1순위였더라도 적격심사 등에서 탈락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 업체의 실제 투찰금액이 회사가 제시한 값으로 계산한 투찰금액과 일치할 것
- 제1항 제3호의 "일치"란 회사가 제시한 값으로 계산한 투찰금액과 개찰 결과에 기록된 그 업체의 투찰금액이 회사가 정한 허용오차 안에서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허용오차는 원 단위 절삭 등 계산 과정의 차이를 흡수하기 위한 것이며, 회사는 그 값을 수수료 청구 내역과 함께 회원이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원이 회사가 제시한 값과 다른 값으로 투찰하여 낙찰된 경우는 수수료 대상이 아닙니다.
- 회사는 개찰 결과가 공개된 뒤 제시한 값(기준값 표시 기록·배분 기록)과 개찰 순위 목록을 대조하여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원이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대조에는 회원이 등록한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 회사와 회원 사이에 대조 결과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단의 근거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개찰 결과 원본과 회사의 배분 기록입니다.
제23조 (청구와 납부)
- 회사는 제22조에 따라 확인된 건에 대하여 회원이 속한 업체에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 업체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합니다.
-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회사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낙찰 이후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낙찰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전액 반환합니다
- 회사는 수수료 청구 내역과 그 산출 근거(공고번호, 제시한 값, 낙찰금액, 요율)를 회원이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제24조 (이의 제기)
- 회원은 수수료 청구 내역 또는 배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서를 받은 날 또는 배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의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와 그 근거를 회신합니다. 근거에는 제16조 제4항의 배분 재현 결과와 제22조 제5항의 원본 자료가 포함됩니다.
- 이의 처리 기간 동안 해당 건의 납부 기한은 정지됩니다.
제5장 권리와 의무
제25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 회사는 배분의 공정성을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배분 기록을 보관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16조에 따라 열람하게 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자료 중 계산에서 제외하였거나 표시를 생략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사실과 건수를 화면에 함께 표시합니다.
제2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가입·변경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서비스의 자료·화면·분석 결과를 자동화된 수단으로 대량 수집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제28조를 위반하여 배분받은 사정율 값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다른 입찰 참여자와 투찰 가격을 협의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회사는 이러한 목적의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회원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7조 (지식재산권과 로직의 귀속)
-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분석 로직, 계산식, 파라미터 구성, 백테스트 방법론, 지표의 정의와 산출 방식, 화면 구성과 그 표현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로직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그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서비스의 화면·자료·분석 결과를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제1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공공데이터 원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본 자료의 권리 관계는 해당 공공데이터의 이용 조건에 따릅니다.
제28조 (배분값의 사용 제한)
- 회원은 배분받은 사정율 값을 자신이 속한 업체의 투찰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배분받은 값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제공하거나, 판매하거나, 다른 업체의 투찰에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제2항은 이 서비스의 핵심 장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배분받은 값이 밖으로 나가면 제16조 제1항의 무작위 배분이 무의미해지고, 같은 값으로 여러 업체가 투찰하게 되어 그 값을 받은 다른 계약회원까지 손해를 입습니다.
- 회사는 제2항 위반을 확인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을 정지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비밀유지)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의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유지됩니다.
제6장 책임
제30조 (면책)
- 회사가 제공하는 사정율 값과 분석 결과는 투찰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찰 여부와 투찰 금액의 결정은 회원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공공데이터 원본의 오류, 누락, 지연, 서비스 중단
-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결정, 적격심사 기준 또는 낙찰자 결정 방법의 변경
- 회원이 회사가 배분한 값과 다른 값으로 투찰한 경우
- 회원이 투찰 마감 시각을 넘긴 경우
- 회원이 등록한 연락처의 오류나 변경 미고지로 통보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 정전, 통신 두절 등 불가항력
- 회사는 회원 사이 또는 회원과 제3자 사이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제1항과 제2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31조 (손해배상)
- 회사 또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사의 배상 책임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이 속한 업체가 최근 6개월간 회사에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2항의 한도는 제28조 위반 등 회원의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2조 (계약의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제11조에 따라 탈퇴할 수 있습니다.
- 계약회원의 유상 이용계약 해지는 30일 전 서면(전자문서 포함)의 예고로 합니다. 최소 계약기간은 1년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쪽도 해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입니다. 해지에 따른 환불은 제20조 제3항에 따릅니다.
- 해지 시점 이전에 이미 발생한 성공 수수료 채권은 해지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제26조 또는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장 기타
제33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제3자 제공·국외 이전·파기 절차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비스 초기화면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통지)
-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할 때에는 회원이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알림톡을 보내거나 서비스 내 알림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내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제35조 (분쟁의 해결과 관할)
-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소 제기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 이 약관과 회사·회원 사이의 관계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약관의 공고일은 2026년 9월 8일입니다.
- 변경 이력
| 판 | 날짜 | 내용 |
|---|---|---|
| v0.5-draft | 2026-09-08 | 제22조 제1항 제2호 낙찰 기준을 '1순위 확정'에서 '낙찰자 최종 선정'으로(1순위 뒤 적격 탈락은 제외). 제2항에 허용오차의 뜻과 조회 보장. 사업자·보호책임자·시행일 자리 채움 |
| v0.4-draft | 2026-09-03 | 제7조(미성년자의 이용)·제20조(청약철회와 환불) 신설. 제11조 탈퇴를 '내 정보 > 설정'의 자가 탈퇴로 고치고 삭제·분리 보관 대상과 수수료 채무의 존속을 적음. 제17조에 광고성 수신 동의의 철회 경로를 적음. 제35조 관할 법원을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확정. 이에 따라 옛 제7조 이하를 다시 번호 매김 |
사업자 정보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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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 (주)오감랩스 |
| 대표자 | 백서윤 |
| 사업자등록번호 | 601-81-40046 |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미신고 |
| 사업장 주소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30, (지식산업센터) 제에이에이동 14층 14-010호 |
| 대표 전화 | 010-2589-9876 |
| 이메일 | nsm27156@gmail.com |